의협, 의료기사 업무범위 법에 명시 '반대'
2015년 04월 07일 의학신문의 이정윤 기자(jylee@bosa.co.kr)의 기사입니다.
의사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 의료행위 가능 오해 사
임상병리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법 규정에 포함시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(의협)가 반대입장을 밝혔다.
의료기사는 의사의 지휘범위에 포함된 직종인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의사의 지도·감독 없이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
앞서 이목희 의원(새정치민주연합)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개략적으로 정의하고,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발의했다.
의협은 이외관련, 지금처럼 의료기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업무범위와 한계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
규정방식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정리했다.
의협은 "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등은 의료기사의 종류에 해당하며 의료기사는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자 기본개념인데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료기사의 종류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의료기사의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없다"고 밝혔다.
특히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료기사제도의 기본원칙을 정의에서 삭제하고 단순히 종류를 열거한다면 의료기사에게 의사의 지도·감독 없이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.
결과적으로 의료행위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고,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.
의협은 세부직역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자 기본개념인 ‘의료기사’의 정의에 대한 규정 없이, 그 정의 자체를 ‘임상병리사,
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’로 제한적으로 열거한다면, 신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기능의 분업화·다양화로 인하여 새로
생겨날 의료기사의 종류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.
-
?
이게 바로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하는걸까요..???
Designed by sketchbooks.co.kr / sketchbook5 board skin
Sketchbook5, 스케치북5
Sketchbook5, 스케치북5
Sketchbook5, 스케치북5
Sketchbook5, 스케치북5